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 솔루션 | S5DATA
스크롤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대응

01 법안내용 및 대응방안

조 항 법안내용 대응방안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된다.
  • 개발툴 및 OS 명령어를 통한 DBMS 접근에 대한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회계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 회계 DB 접근 이력 로깅
  • DB처리 시 사전, 사후 데이터 로깅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
제41조
(벌칙)
  •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제47조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02 대응 솔루션 : DBSAFER 및 QueryOne 도입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