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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

INFOSAFER 도입 필요성

수 많은 기업에서 보안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매년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발생요인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내부직원∙퇴직직원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송 또는 저장 정보의 암호화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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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례

  • 내부직원 유출

    • 신변보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A씨는 구청 공무원 B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여, 피해 발생 (21년 12월)
    • G아트센터 직원이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 (21년 12월)
    • 적십자사 직원 A, B씨는 헌혈자 정보가 담긴 176만 건을 무단 유출(20년 9월)
  • 관리자 부주의

    • 약국 운영자 A씨가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려, 환자 주민등록번호 유출 (21년)
    • 보건소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 된 B씨의 개인정보를 B씨의 가족으로 착각하여, C씨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함으로써 B씨 스토킹 피해를 입음 (21년 4월)
    • G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약 3시간30분 간 2,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21년 7월)
  • 퇴직직원 유출

    • D건설 퇴사한 직원이 D건설 아파트 계약자들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부동산업자들에게 판매(21년 11월)
    • C사 퇴직한 직원이 회원 개인정보 23만여건을 유출하여, C사 자진신고(15년 8월)
    • C사 퇴직한 직원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탈취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마케팅에 활용 (15년)
  • INFOSAFER는 개인정보 안전성 보안 Compliance을 완벽히 준수합니다.

Compliance INFOSAFER 기능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8조
    (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세한 정보 보관
  • 정보주체 정보(결과값/바인드변수, 웹 검색어, SQL Query) 저장
  • 해시값 저장 방식 채용, 타사 대비 50% 이상 효율적인 저장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8조
    (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실시간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 이상징후 탐지 및 소명관리
    - 이상징후(권한 외 접근, 업무 외 시간, 다중접속 등) 탐지 및 알림
    - 개인정보 파일 다운로드 탐지 및 로깅
  • 개인정보 접속기록 수준진단 보고서 기능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8조
    (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WORM 디스크를 통한 안전한 보관
  • 국정원암호모듈 탑재
  • 행정안전부 접속기록 관리강화 추진 계획 III-2
    개인정보취급자(사용자)가 응용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DB에 접속 하는 경로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시스템운영자, DBA/개발자 등)가 OS를 통한 접속 및 DB를 통한 직접 접속까지 접속이력 생성/저장해야 한다.
  • DBSAFER 핵심 기술 채용
    - DB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DB직접접속자 (2Tier) 접속이력 완벽 생성 및 수집
    - 서버에 Agent를 설치하여 DBMS 특정포트 대해서 모니터링 및 패킷포워딩
  • Agent(WAS Tracer) 및 미러링 기술을 통해서 일반사용자(3Tier) 접속이력 생성 및 수집

INFOSAFER 구성방식

INFOSAFER는 업무사용자(3Tier)뿐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2Tier)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록을 로깅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도록 구성합니다.

INFOSAFER의 특장점 및 주요기능

INFOSAFER 특장점

2Tier 접속
  • DBSAFER의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2tier 접근한 개인정보 처리 작업 모두 로깅
Console 접속
  • Server Agent를 이용하여 Console로 접근한 개인정보 처리 작업 모두 로깅
DB SCANNER
  •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의 위치를 자동 검출 및 식별하며 식별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하여 관리
  • 스케줄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검출

INFOSAFER 주요기능

실시간 로그 수집
  • 다수의 WAS로부터 실시간 개인정보 조회 이력 로그를 수집하여 모니터링 합니다.
  • DB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 접속기록 저장
  • Console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 접속기록 저장
로그 조회 / 검색
  • 수집한 로그를 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며, 다양한 조건으로 로그를 검색할 수 있으며, 상세 조회를 통해 사용된 쿼리 및 동일 세션 수행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행위(대량의 개인정보 조회) 탐지 및 알림
  • 이상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소명 요청하고, 관련 이력 및 내용 관리합니다.
다양한 통계 정보 제공
  • 지정 기간 동안의 정보 조회 순위, 조회량 등의 통계 정보 제공, 다양한 형식의 보고서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 WORM 디스크 기능 제공하여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 접속기록을 암호화 저장하여 유출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도입 고객

INFOSAFER는 공공/ 금융/ 기업 다양한 고객사에 보안감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솔루션으로 납품/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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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특허 및 인증

INFOSAFER는 다양한 수상 내역, 특허 및 인증을 통해 검증 된 보안 솔루션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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